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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단순히 보험계약의 개수나 보험료의 규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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