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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의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및 동기, 기타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에서는 법원이 판단할 때 실제로 발생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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