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위약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금액의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금액의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서의 내용,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위약금 약정의 주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위약금 약정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