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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정의됩니다. 또한,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해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공익사업으로 인해 실제로 거주했던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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