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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통상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용허락의 범위나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현재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된 증거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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