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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과실상계를 하고, 그 후 보험급여를 공제합니다. 공제된 보험급여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시행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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