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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시 대표자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르면,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총유물의 보존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는 총회 결의를 통해야 하고, 정관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이 재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표자가 사무처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도 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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