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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의 보증인은 자신이 보증한 채무의 일부가 출자전환으로 변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회생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가 출자전환으로 인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는 회생채무자의 기업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보증인이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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