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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가 확인될 경우의 법적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상법 제733조에 의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는 형성권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보험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보험자에게 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전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소멸하고 새로운 수익자의 권리가 확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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