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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계약 해제의 효력은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민법 제543조에서는 계약 해제 시 이전의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계약의 본래 목적을 저해했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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