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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로서 포함해야 할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급, 월급, 도급 금액 등을 포함하며, 그 지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 항목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실비변상적 성격이 없을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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