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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상금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nswer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율은 일정 기간마다 변경됩니다. 대위변제일인 2015년 1월 15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후 2016년 2월 1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년 1월 16일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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