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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및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해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권리금 지급 계약 및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평가를 통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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