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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행위에 있어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정의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송행위에 있어서 이러한 사유는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나 과실 없이 정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는 그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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