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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사전접촉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 사전접촉신고를 받은 때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일부장관이 접촉의 목적, 신청자의 활동 상황, 남북관계 및 국내외 정치·경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재량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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