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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작물 공급계약에 있어 도급의 법리가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도급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문자가 제공한 구체적인 규격과 가공방식에 따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 제작 계약의 주목적이라면 도급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계약의 목적물이 주문자의 명확한 요구에 따라 제조되었고, 다른 판매처와의 거래가 어려운 특성을 지닐 때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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