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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대행계약에서 기망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분양대행계약에서 기망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계약체결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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