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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사고 발생경위, 차량의 시장가격, 수리비의 비율,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통념과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차량의 시장가격의 80%에 육박하는 경우, 이는 과다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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