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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 해지 통보를 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하며,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 해지 통보를 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민법 제550조 및 제576조에 의거하여 계약의 목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특히,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거래의 신뢰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대방의 이행 지연이 해지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지 통보의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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