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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이행보증금 지급의무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이행보증금 지급의무는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 예정의 규정에 따라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며, 계약 체결 시 이행보증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선이행의무를 부담함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 및 부속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약정 사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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