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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상 지위의 양도·양수 또는 계약인수가 민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상 지위의 양도·양수, 계약인수 등은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자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건과 효과는 구체적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가입의 경우, 가입자가 계약관계에 가담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되지만 종래의 당사자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입자와 더불어 당사자의 지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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