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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이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이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잔여재산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에 확정되는 것이며,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의 잔무가 모두 처리되었고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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