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유지가 자연발생적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보유기간, 분할 및 매도를 통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및 수익, 도로 사용의 기여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