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여기에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 조치,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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