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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일반적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9433 판결 및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에 의해 확립된 법리에 기초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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