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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공)AI Hub 법률 QA

Question

항공작전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는 시설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를 의미하며, 그 위험성은 물리적·외형적 흠결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해를 포함합니다. 수인한도의 기준은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침해의 정도,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 환경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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