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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행정관청이 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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