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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나요?

Answer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로 인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손해를 입게 되고, 명의수탁자는 그 처분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9. 7. 25. 판결에서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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