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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 신고대행 수수료와 손해배상액을 비교하여 세무사의 책임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 신고대행 수수료와 손해배상액을 비교할 때, 손해의 공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세무사의 책임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가 받은 수수료가 11,626,200원인데 손해배상액이 114,726,125원에 달하는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과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세무사의 책임비율을 감소시키고, 책임을 9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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