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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며,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원인행위로 인한 손해와 그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그 손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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