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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대출약정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 납득할 만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는 대출약정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자 할 때, 그 금원이 성매매 또는 불법적인 활동을 위한 대가로 제공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질서에 위반할 때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출금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제공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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