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산금등청구의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치수수료의 환수 규정에서 부당행위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유치수수료의 환수는 '부당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소속 영업점 간의 영업활동의 합리성, 고객 유치의 정당성, 그리고 발생한 손해가 환수 조항의 적용에 적합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체결 당시 양측의 의도와 행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영업상 손실로 볼 수 없는 세부 요건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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