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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악의적 폭리행위로 불공정 법률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궁박은 경제적 또는 심리적 급박함을 의미하고,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피해당사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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