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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여겨진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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