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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피보험자의 이중 이득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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