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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변동하는가요?

Answer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구 채권자는 구 채권의 소멸 및 출자전환된 신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 채권자가 정리계획에 의해 출자전환을 통해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1. 12. 2009다47739)에 따라 신주의 시가에 따라 기존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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