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계약무효확인및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을 경우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성실하지 않게 체결하여 사회적 상식이나 법질서에 반하는 경우로, 자신이 부담할 수 없는 고액의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거나,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에 해당하며, 이러한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