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주관적 요인(과실 등)은 어떻게 고려되나요?
Answer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배상액을 공평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그에 비례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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