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간에 체결된 공동운영계약의 종료 후 손해배상 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간에 체결된 공동운영계약이 종료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임대료 등의 경제적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될 만큼의 정도에 도달해야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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