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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가 기존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대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의해 신설회사에 대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설회사의 설립 목적이 기존 회사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함인지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이전된 자산의 유무 및 그 정도와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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