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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금 및 부담금의 반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에 납입한 계약금 및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라 반환되는 금액은 조합원 규약에 따라 위약금 및 공제항목이 적용된 후의 잔액으로 제한됩니다. 관련법리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의 납입금 반환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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