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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특정승계인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Answer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승계인은 이와 같은 조건을 알고 토지를 인수하였거나, 토지의 취득가액에 이와 같은 제한이 반영되었다면, 특정승계인은 이를 기반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98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승계의 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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