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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기사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택시기사의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운송수입금 외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등도 지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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