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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이 도급계약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작물공급계약은 도급의 성질과 매매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법적 성질이 도급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주문자의 수요에 맞춰 제작된 물건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의 주목적이 물건의 제작에 있는 경우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관련 법리에 따르면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에 의거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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