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등(전주),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법에서 정한 직접지급제도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나요?
Answer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제도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의 합의에 따라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법적으로 하수급인에게 계약상의 직접적인 권리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수급인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며, 이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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