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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의 원칙은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도모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에 따라 배상액의 일부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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