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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적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연체차임,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동시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않기 전까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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