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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론기일 이후 소송절차 수계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73조에 의하면, 소송의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그 소송 행위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대리인이 존재할 경우, 그 대리인은 사망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 절차의 중단 없이 과거의 소송 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변론기일 이후에도 절차 수계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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