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연대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03조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는 조합의 성격을 가지며, 조합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권리가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를 통해 발생한 경우, 조합원 간의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조합원이 당연히 연대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는 각 조합원은 전체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