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는 이러한 불균형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상태는 나이, 직업, 교육, 사회경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허나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거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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